前 서귀포시장이 서귀포 공유지 사들여…매입과정 의혹

4·13 총선 출마 후보의 공유재산 매입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시기에 공매된 서귀포시 지역내 공유지를 서귀포시장 출신 인사가 매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13 총선 출마 후보의 공유재산 매입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시기에 공매된 서귀포시 지역내 공유지를 서귀포시장 출신 인사가 매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6일 공동성명을 통해 "2010년 공유지 매각 토지를 전직 서귀포시장이 매입했다"며 매입 과정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총선 후보가 공매를 통해 토지를 구입한 같은 날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487번지의 토지는 서귀포시장을 지낸 김모씨가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임야 2486㎡인 해당 토지는 2010년 10월 5300만 원에 매입한 후 2012년 7월 처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에 13000원이다.

이와 함께 같은 날 매각된 조천읍 선흘리와 대정읍 구억리 2필지는 '미활용토지'의 명분으로 각각 일반인에게 매각됐다.

시민단체는 공유재산을 고위 공직자 출신에게 매각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구체적인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민의 재산인 공유지를 행정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구입해서 이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희룡 도지사는 토지 공공성의 관점에서 이번 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제주도의회도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동의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그동안 진행된 공유지 매각에 대한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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