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중개는 위법"이라는 경찰…검찰의 판단은?

중개사協 고발에 업체대표 기소의견 檢송치

(사진=자료사진)
부동산 중개시장에 진출하려는 변호사와 이를 막으려는 공인중개사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경찰이 공인중개사의 손을 들어줬다.

변호사들의 부동산중개업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7부(부장 정순신)에 배당했다.

중견 로펌 '현'의 대표 변호사로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이름을 날렸던 공 변호사는 올해 1월 3명의 변호사와 함께 트러스트부동산을 설립했다.

당시 그는 "변호사들이 부동산 매물 등록부터 알선, 계약, 거래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는 종합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개수수료도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최대 99만원'으로 내걸어 화제가 됐다.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은 거셌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3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일단 공 변호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교통부도 '불법'이란 유권해석을 내렸고, 강남구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트러스트부동산 측은 "우리는 직거래를 유도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대신 정액의 법률 자문료를 받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법리 검토 결과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맡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 향후 이 사안은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업계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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