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은 “태스크포스를 통해 지난해 공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사고의 90% 이상이 협력사 및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중소 협력사들이 대기업 대비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협력사 등록 시 사전 안전평가를 실시해 기준점수에 미달할 경우 협력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등록자격 조건을 강화했으며 협력사를 선정할 때에도 견적금액 최저가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배제하고 견적금액과 함께 안전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선정 및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 수에 비례해 적절한 수의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 협력사 작업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프로젝트 완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해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협력사들이 스스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한화토탈은 특히 현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다섯까지 안전수칙으로 지정된 장소 외 흡연금지, 작업허가 없이 임의 작업금지, 비계시설(임시구조물) 임의해체 금지, 고소 지역 작업 시 안전벨트 걸이 체결 준수, 고소지역 이동 시 지정된 통로사용 등 ‘Top 5 Golden Rule’도 새롭게 제정했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석유화학공장에서 안전사고는 회사의 존폐로 이어질 만큼 중요한 요소”라며 “한화토탈과 관련된 모든 임직원들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업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상생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