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보습학원은 15명의 수강생에게 월 12시간짜리 강의의 분당 교습단가를 269원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333원으로 24%나 올려받다 지난달 16일 적발됐다.
19만 3680원 짜리를 23만 9760원으로 4만 6080원씩 올려받은 것이다. 이 학원이 학생들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돈은 69만원에 이른다.
지난 1월 단속에 적발된 또 다른 보습학원은 30명의 수강생들에게 총 8주짜리 겨울방학 특강으로 28시간 강의를 하는 것처럼 신고하고는 실제 강의시간은 24시간으로 줄였다.
분당단가를 237원으로 신고한 이 학원은 시간을 줄이는 수법으로 단가를 277원으로 올려받은 셈이다. 결국 40만원씩을 지불한 수강생들은 5만 6천원씩 손해를 봤다.
특히 교습생이 2명인 한 무용학원은 38.5시간에 53만원을 받겠다고 신고한 뒤 8시간만 가르치고 60만원을 받아 챙기다 올초 적발됐다. 교습비를 무려 4.5배나 올려받은 것이다.
하지만 관할교육지원청은 이들 학원들에 대해 벌점이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만 내렸을 뿐 환불하도록 조치하지는 않았다.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과징수한 경우 과태료나 벌점을 매기도록 한 규정은 있는데,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환불 해주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지역의 한 음악학원은 지난해 10월, 30명의 학생들에게 교습비를 올려받다 적발됐다.
하지만 관할 교육지원청은 벌점만 부과한 채 얼마를 올려받았는지조차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올려받은 교습비가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에서 고시한 분당 140원인 상한액을 초과하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환불규정은 따로 없지만 신고금액보다 더 받은 경우 환불하도록 지도한다"고 말하면서도 "학원이 환불했는지 추적조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환불지도는 말뿐인 것이다.
지난해 서울교육청 관내에서는 학원들이 교습비를 올려받다 단속에 걸린 경우는 39건, 수강 과목을 개설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적발된 경우는 421건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제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상으로는 교습비 환불 규정은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학원법 개정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환불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바람에 애꿎은 학원생들만 '봉'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