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와 합동으로 2016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차량 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 1.9명에서 내년에는 1.6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반도로의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연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한다.
경찰청은 개정안을 작년 7월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수렴 등으로 올해 상반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와 고령자의 보행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택가 밀집지역 등 생활도로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줄이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신호위반·끼어들기·꼬리물기 등 공익신고 빈도가 높은 위반 항목에 대해서는 과태료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야기자에 대한 책임 보험료 분담금 징수율 차등 적용을 추진하고 안전장치 부착차량 보험료 할인 확대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