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사기죄와 함께 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총장은 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에서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보이스피싱 주범이나 총책은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으로 처벌받도록 검사의 구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이어 "대포통장 제공은 보이스피싱의 토양"이라며 "이득을 받고 통장을 넘기거나 같은 전과가 있는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강력부(박민표 검사장)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사기죄뿐 아니라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까지 함께 적용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범죄단체 활동죄까지 적용하면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어진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단순 가담자도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의 유사성, 사용된 계좌·전화번호 등을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분석을 통해 조직적 범행을 적발할 계획이다.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중국, 필리핀 등 수사기관과 합동수사팀을 꾸려 해외도피자 검거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지난해 1070억 원으로 2012년 595억 원, 2013년 552억 원, 2014년 973억 원 등 증가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