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복덕방 영업은 불법? 검찰 수사 착수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든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든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변호사업계가 포화상태인 법률시장에서 부동산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공인중개사 측과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라 주목받는 수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조만간 배당을 통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 변호사는 올해 초 부동산 중개업체인 '트러스트부동산'을 설립했다.

법률·권리관계가 중요한 부동산 거래에서 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도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저렴한 최대 99만 원만 법률자문료로 받겠다고 밝히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반발했다.

공인중개사 영역인 부동산 중개업에 변호사들이 진입하게 되면서 영역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달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트러스트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며 고발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를 비롯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강남구청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고발로 인해 정식으로 수사가 시작된 계기였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측은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수수료도 중개수수료가 아닌 법률자문에 대해 받고 있어 위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은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등기 업무를 하는 변리사들도 사용하고 있는데, 명칭 사용 역시 위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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