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계기교육' 갈등 심화…교육부 "징계 요구할 것"

전교조 '4·16교과서' 활용 방침에 연일 압박…교육청과도 갈등 전망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계기교육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요구 등 강력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교조가 만든 '4·16교과서'는 정치적 수단의 성격을 지닌 자료"라며 "학교현장의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편향적인 교육이 이뤄질 경우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4·16 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하는 교사에 대해선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 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교장이나 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관련 계기교육을 묵인하거나 용인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전교조 전임자 복귀 등을 둘러싸고 빚어진 교육부와 교육청, 또 교육부와 전교조간 갈등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는 전날에도 '세월호 참사 2주기 공동수업 및 실천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는 4·16교과서 금지 조치를 당장 철회하라"며, 이를 활용한 공동수업을 진행할 뜻임을 거듭 천명한 바 있다.

또 표현의 중립성 등을 놓고 논란이 된 4곳은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전체적 구성에 변화가 없어 여전히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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