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권 '부당한 취소수수료' 직권조사

저가항공사 수하물 파손,분실도 보상하도록 약관 시정

공항 항공사 프론트 (사진=자료사진)
공정위는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항공권취소 수수료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또 저가항공사가 수하물 파손이나 분실에 대해 보상하도록 면책약관을 시정시켰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출발 5개월전의 항공권을 구입한 뒤 다음날 오전에 취소했는데도 취소수수료로 40만원을 물리는 등 횡포를 부려왔다.


공정위는 또, 저가항공사가 수하물 파손이나 분실에 대해 보상하도록 면책약관을 시정시켰다.

저가항공사는 그동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과는 달리 수하물의 손잡이, 바퀴, 잠금장치, 액세서리 등의 파손이나 분실 등이 발생해도 자체 약관의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 저가 항공사 5군데의 위탁 수하물 파손 등에 대한 면책 규정 시정을 통해 수하물 고유의 결함과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얼룩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은 면책약관을 자진시정했으나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시정을 하지않아 올 2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해 시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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