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대출 빌미 '꺾기' 못 한다

개인 신용대출 한도는 현행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빌미로 자사 금융상품 구매를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저축은행의 꺾기 행위 규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앞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 의사에 반해 예금과 적금 등을 판매하면 안 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꺾기 규제 초점을 돈을 빌리기 위해 저축은행을 찾을 수밖에 없는 7등급부터 최하 10등급까지 저신용자 보호에 맞췄다.

이들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기 1개월 전후에 해당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의 1%를 넘는 액수를 매달 내는 예·적금을 들었다면 무조건 꺾기에 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린 저신용자가 월 납부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적금에 가입했다면 저축은행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또, 저축은행이 이들 저신용자에게 대출 1개월 전후에 보험이나 펀드를 판매했을 때는 금액과 관계없이 꺾기 규제 대상이 된다.

한편 개정안은 경제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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