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화물트럭을 대상으로 급제동과 서행, 진로방해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폭행)로 윤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9시15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강변북로 영동대교 부근에서 구리 방향으로 아우디 차량을 몰다가 김모(37)씨가 운전하는 25.5t 화물트럭을 대상으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차선 변경을 한 뒤 차량 창문 밖으로 김씨에게 '손가락 욕'을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보복운전에 당황해 급제동하면서 와이퍼를 오작동하기도 했다"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