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소녀상 앞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대학생 홍모(22)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한일 협상 폐기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소속인 홍씨는 지난 1월 4일 소녀상 앞 집회에서 사회를 맡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해 이들을 소환 조사했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월 4일 집회뿐 아니라 1월 2일과 지난해 12월 31일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해 집시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