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2)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양씨 휴대전화로 매달 100건에 달하는 장문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문자에서 양씨를 '영원한 내 사랑 곰탱' 이라고 부르며 "우리들의 꿈과 사랑을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써 보냈다. 또 "빨리 전화 풀어라, 좋은 말 할 때 풀어라", "목소리만이라도 들려줘"라고 녹음한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2011년부터 양씨의 팬이었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최씨는 2012년 지인을 통해 양씨의 전화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이후 스토킹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씨는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 판사는 "최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문자메시지에 감정적·심리적으로 강하게 집착하는 심리 상태가 드러나 있다"며 "직업특성상 개인생활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양씨로서는 일상의 평온이 깨지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