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도 없던 일" 북 교회 만난 교회협에 정부 과태료 부과

교회협 "민간통일운동 통제이자 선교침해행위" 규정.. 정부 불복종운동 전개 밝혀

정부의 과태료 부과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나핵집 부위원장(좌), 노정선 위원장(중앙), 전용호 부위원장(우).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운동에 앞장서온 목회자들이 통일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노정선 화해통일위원장을 비롯해 전용호 화통위 부위원장 등 모두 5명에게 각각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 5명은 지난 2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중국 심양에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강명철 위원장과 서기장 오경우 목사 등 조그련 관계자 4명과 실무회담을 가졌고, 통일부는 만남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북한주민 불법 접촉으로 지난 달 23일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통일부는 과태료와 함께 5명에 대해 상당기간 동안 북한 주민 접촉과 교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구두 통보했다. 이들 뿐 아니라 교회협 화통위의 북한 접촉행사도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교회협 관계자는 말햇다.

정부의 불허에도 조그련을 만난 것에 대해 노정선 화통위원장은 “순교자적 신앙을 가진 기독인들이라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남북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호 부위원장 역시 “민족을 살리는 길은 화해와 평화통일로 가야 한다는 목사의 양심, 신념을 따라 교회 실무적 내용을 협의한 것”이라면서 종교적 만남과 내용에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교회협 화통위, “민간 통일운동 통제, 신앙적 선교침해행위”


교회협 화통위는 이번 정부방침에 대해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철저한 통제이고, 종교적 신앙에 근거한 활동까지 차단하는 선교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교회협 9개 회권 교단, 세계교회와 함께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고 밝혔다. 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의 반평화와 적대적 대북정책에 저항하는 항의시위와 여론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교회협의회가 북한교회를 만나기 시작한 건 1986년부터다. 이후 지난 30년 동안 대북문제와 관련해 정부 과태료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5.24 조치가 내려진 지난 2013년 중국 애덕기금회를 통해 북에 밀가루를 지원했을 때에도 이런 조치는 없었다는 거다.

당시 실무자로 중국에서 조그련을 만났던 전용호 목사는 “이명박 정부 때도 사전신고 없이 북한 주민을 접촉했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었다”면서 “이번 정부 조치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입에 족쇄를 채우려는, 다분히 감정적인 조치"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통일부는 이번 조그련 실무화담 참가자들에 대해 ‘상당기간’ 북한 주민 접촉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해왔다.

북 주민 접촉 불허는 지난 해에도 있었다. 지난 10월 평양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한반도에큐메니칼포럼에 참석했던 교회협 김영주 총무와 신승민 국장은 당시 ‘평양 호소문’ 논란으로 3개월 접촉 금지를 당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당기간’이라고 밝혀 얼마나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교회협 화통위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나핵집 부위원장은 “남북정부 간 핫라인도 사라진 지금, 이같은 군사적 긴장상태에서 돌발적 사고라도 날 경우, 한반도는 조절능력이 없다”면서 “종교인들이 새로운 대화의 길을 만들고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꿔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정선 위원장은 “유엔의 제재와 개별국 제재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북한에 대한 ‘고사작전’ ‘참수작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지만 제재조치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 면서 “대화와 협력으로, 화해로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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