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혐의'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구속영장 청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서울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허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씨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사장은 또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씨로부터 1억76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2∼2013년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낸 허 전 사장은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당시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앞서 허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