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결제 취소에 따른 환율변동 손익, 카드사 부담"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카드 갱신발급 때 연회비 면제 가능

오는 6월부터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카드사가 부담하게 된다.

또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회원이 요청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까지 카드의 재발급이 보장된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는 4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고객 고지기간을 고려해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후 취소했을 때 시간차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부담을 누가 하느냐가 카드사별로 달랐고,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돼 재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카드상품 판매가 종료됐으면 재발급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카드갱신발급을 했을 때는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카드사가 카드이용정지와 한도감액, 해지를 할 때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사유 발생 전에 회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통지절차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최초 발급시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유효기간 연장효과만 있는 갱신발급의 경우에도 연회비 면제가 불가능했다.

또 회원이 카드대금을 연체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연체, 파산 등으로 인해 신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은 카드사의 판단에 따라 카드이용정지와 한도감액, 해지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혼재돼 있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신용카드 이용시 발생했던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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