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승용차 운전자 오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쯤 영등포구 노들로 강남방향 1차선에서 엄모(32)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끼어들자 45초 동안 경음기를 울려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2차선으로 가던 엄씨 차량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들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결국 경찰은 오씨에게 난폭운전 혐의와 함께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고, 추가로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