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사건' 피해자 김종익, 5억 받는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피해자 김종익(62)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와 불법 사찰의 장본인들이 5억 원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씨와 가족이 국가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 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민간인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공모해 김씨가 대표직을 사직하게 하는 등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고, 불법행위가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돼 김씨의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만큼 배상 의무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증거인멸로 인해 진상규명 규정이 어려워졌다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씨가 2008년 12월 KB한마음 주식을 산 가격 그대로 팔아 시세차익만큼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도 원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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