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2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씨는 지인 최모씨에게 유력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속여 대형 조선업체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9억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씨는 역술원 월세나 형사합의금 등 용도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모씨는 이씨가 유력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대형 조선업체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1억원 상당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9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최씨는 1억원 상당 미술품 등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한 뒤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씨를 지난달 추가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