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두살배기 여아를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모(44·여)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싸우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A(2)양의 뺨을 1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해당 어린이집의 다른 교사 조모(45·여) 씨도 같은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B(70·여)씨는 보육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아동들이 더 있는지 수사중이며 정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