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공직선거의 개표를 보조하기 위해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개표 행위는 선거관리 과정의 하나에 불과해 공권력 작용의 부수적 행위"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표 조항에 대해 "투표지 분류기 등은 개표사무원을 보조하기 위해 분류, 집계하는 기계장치"라며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잘못 분류된 투표지나 무효표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 확인하고 번갈아가며 재확인해 선관위의 확인·검열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투표지 분류기가 본격적인 수작업 개표작업이 이뤄지기 전 단계의 보조장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선거 이후 실물 투표지를 통해 충분히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은 개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표참관인, 관림인 등 여러 제도를 두고 있다"면서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투표함을 관할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도록 하고,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지 분류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구는 침해된 권리에 대한 주장이 없다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