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에 이어 서울시 교육청도 교육부의 '세월호 교과서' 계기교육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학교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세월호 참사 2주기 계기교육용으로 펴낸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세월호 교과서)'에 대해 "부적합하다"며 일선학교에서 수업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주장, 비교육적 표현이나 학생의 성장발달단계에 부적합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 금지 이유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합리적 의심 혹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정부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를 불편해하는 정권이 과도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세월호 교과서를 활용한 계기교육을 진행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해당 학교와 교사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학생의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경우 계기교육을 할 수 있다"며 '세월호 교과서'를 교사가 소화해 계기교육 때 활용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사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자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세월호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배포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소화한 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보조교재인 만큼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그것을 어떤 교육적인 방향을 가지고 깊은 고민 속에서 학교에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운영위원회 등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1일 이같은 입장을 담은 공문을 각급 학교에 내려보냈다.
다만 계기교육 여부에 대해 학교의 판단에 맡기되 교육부의 통보사항도 함께 내려보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지난달 29일 "계기교육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교육부의 계기교육 불허 지시는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는 4일부터 세월호 계기교육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어서 교육부와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에 따르면, 1일 현재 전국적으로 5천부 가량의 세월호 교과서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 대변인은 "이 책자는 일반인에게는 판매하지 않고 교사들에게만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계기교육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일부 보완해 이를 PDF파일로 만들어, 계기교육 교사들에게 전파할 방침이다.
우선 교육부가 문제 삼은 내용 중 박근혜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초등용 '미소의 여왕'이라는 동화는 전반부만 남기고, 삽화도 다른 그림으로 대체했다.
교육부는 동화 속의 여왕을 통해 대통령이 연상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초등용 '아직 아무도 벌을 받지 않았대요'(25쪽)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 글(내 약속)이 쓰여진 시점에는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2016년 3월 27일 현재 세월호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았고, 선장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각주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