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홍 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이 재생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윤승모에게 1억을 준 것은 2011년, 2011년에 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녹음파일은 지난해 3월 말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의 자금 담당이던 한장섭 전 부사장 등과 검찰 수사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당시 대책회의가 열린 시점은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한 지 12일 만이었으며 녹취는 한 전 부사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발언이 지난해 4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기 전, 홍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성 전 회장이 남긴 유일한 육성 증거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홍 지사 측은 "한 전 부사장은 윤 전 부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시기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검찰이 말한 시기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공개한 녹음파일을 모두 들은 뒤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