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경찰, SNS에 여중생 '공개수배' 파문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제주에서 지구대 경찰관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절도 의혹을 받고 있는 여중생의 얼굴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CCTV에 찍힌 여중생의 사진을 SNS에 공개한 모 지구대 소속 A경찰관을 상대로 사실 확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경찰관은 지난 3월 28일 밤 10시 30분쯤 자신의 SNS에 '경찰관입니다. 한 잡화점에서 어떤분이 물건만 갖고 돈은 내지 않고 가버려 신고가 접수되었네요. 아마 깜빡한 거 같은데… 혹시 CCTV 사진 속 여성분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은 문자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해당 여중생 B양의 사진을 올렸다.


게시글은 다음날 삭제됐지만 글이 일정 시간 불특정 다수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B양 부모는 제주지방경찰청 SNS에 '미성년자인 점과 죄를 지었지만 경찰관이 모자이크 처리도 안하고 공개한 점에 대해 인권을 짓밟았다'며 항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딸의 사진이 제주도 중학생들한테 알려져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물론 SNS 공간이라고 하지만 그 파급력을 감안하면 사실상 여중생을 공개수배자로 내몰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경찰관이 관련 규칙을 따르지 않고 단독으로 공개수배화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통상 공개수배는 지명수배나 지명통보를 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주요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할때 경찰청장이 할 수 있다.

또 사형이나 무기징역, 장기 3년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때 경찰관서장이 공개수배를 할 수 있다.

단순 사건을 그것도 경찰관 단독으로 공개수배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여중생에 대한 과도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 훈령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정하고 있다. 공개수배를 할 때도 그 죄증이 명백하고 공익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경찰관을 상대로 공개수배절차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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