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이라도 이런 거짓말은 범죄랍니다

(사진=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제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4월 1일, 당시 민주노동당 당원이었던 A씨는 열린우리당 후보 홈페이지에 후보에 대한 비방의 글을 올렸다.

인천에서 출마한 해당 후보의 자녀가 인천지역이 아닌 서울 학교를 다닌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서두에는 "이글이 만우절 거짓말이다"라고 적었다.

마지막 부분에도 "진짜일까 거짓일까?(알아서 판단하시길) 오늘은 만우절입니다.^^"라고 오늘이 만우절임을 거듭 언급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타 후보를 비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A씨는 "비방 목적이 없었으며 글 앞뒤에 만우절 거짓말이라는 점을 명시했다"며 자신의 글이 단순한 만우절 장난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유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주려 했다"며 다른 비방글을 쓴 혐의 등을 포함해 그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서울고등법원 역시 "선거 즈음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해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례는 대법원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됐다.

지난 31일 대법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은 만.우.절 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만우절 타 후보 비방에 대한 하급심 판결례를 언급했다.

대법원은 이 글에서 "재판 절차에서 위증을 한 다음 만우절 거짓말이었다고 항변한다면 이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라며 질문을 던졌다.

이어 "만우절이라고 해도 타인을 비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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