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출마한 해당 후보의 자녀가 인천지역이 아닌 서울 학교를 다닌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서두에는 "이글이 만우절 거짓말이다"라고 적었다.
마지막 부분에도 "진짜일까 거짓일까?(알아서 판단하시길) 오늘은 만우절입니다.^^"라고 오늘이 만우절임을 거듭 언급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타 후보를 비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A씨는 "비방 목적이 없었으며 글 앞뒤에 만우절 거짓말이라는 점을 명시했다"며 자신의 글이 단순한 만우절 장난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유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주려 했다"며 다른 비방글을 쓴 혐의 등을 포함해 그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서울고등법원 역시 "선거 즈음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해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례는 대법원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됐다.
지난 31일 대법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은 만.우.절 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만우절 타 후보 비방에 대한 하급심 판결례를 언급했다.
대법원은 이 글에서 "재판 절차에서 위증을 한 다음 만우절 거짓말이었다고 항변한다면 이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라며 질문을 던졌다.
이어 "만우절이라고 해도 타인을 비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