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에게는 남편과 네 살배기 아이가 있지만 둘의 애정행각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 듯 했다.
그들은 사랑의 순간을 간직하려고 나체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2년 뒤.
B씨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 남편과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A씨에는 이별을 통보했다.
진지한 이성교제가 처음이었던 A씨에게 B씨의 일방적인 이별통보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지난달 13일 이별통보를 받은 지 3일 만에 누나를 찍었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며 '돌아오라'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A씨 노트북을 찾아 동영상과 사진도 모두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이별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이제 누나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일 A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