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 수출입, 금융제재 확대"

유럽연합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수출입과 금융제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대변인은 31일 유럽연합 각료이사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해 수출입과 금융관련 제재 조치를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지난 4일 개인과 단체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데 이어 31일에는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북한 군대 작전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 조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와 영해, 영공을 지나는 모든 북한 출입 화물에 대한 조사와 북한이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여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북한으로부터 석탄, 철, 금 등의 광물수입이 금지되며, 북한에 대한 항공유 수출을 못하도록 추가 제재 조치를 법제화했다.

유엔 대북결의에 명시된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에 연루된 북한 대표나 제3국인까지 추방할 것도 의무화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2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2270호를 이행하기 위한 1차적 조치로 개인 16명, 단체 12곳 등에 대한 자산동결과 유럽연합 회원국 입국 금지 등의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이날 발표된 추가 제재는 4월 1일 관보에 공시되고 즉시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