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오전 6시15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골목에서 마트 사장 A(46)씨를 쇠망치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년 전 A씨의 마트에서 일하다 600여만 원을 훔친 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고,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했고 지명수배자로 전락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최근 자신이 지명수배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취업 길이 막혔다'고 생각해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당일 새벽 4시쯤 A씨 집 앞에서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쇠망치를 손에 든 채 A씨를 기다렸다.
A씨가 새벽 시장에 가려고 집을 나서자 200m를 조용히 따라간 김씨는 인적이 없는 골목길에서 A씨의 머리를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쳤다.
A씨가 강하게 저항했지만 쇠망치에 맞아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고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김씨는 범행 직후 골목에 마스크 등 범행도구를 버리고 택시를 이용해 도주했지만 범행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혀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