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유리 시공업체 W사 대표 이모(5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일 "범죄사실에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지난 29일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김씨와 함께 W사 방탄유리 성능을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다른 업체 시험 결과를 도용해 시험평가서 36장을 작성·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에게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6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시험성적서 조작에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금품 제공의 대가성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허위공문서 작성 경위와 금품 제공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군용물 절도와 허위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육사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9년 방탄실험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M60 탄환 290발과 44매그넘 탄환 200발 등을 취업이 예정돼 있던 방탄복 제조납품업체인 S사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S사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10월 방탄복 실험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다른 연구에 사용할 것처럼 방위사업청을 속여 실탄 1만발을 해외에서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S사 대표 김모(62)씨는 북한군 주력 소총에 관통되는 불량 방탄복을 정상인 것처럼 속여 육군 특전사령부에 납품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