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오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013년 5년으로 축소했던 특허기간을 면세점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다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연말 롯데소공,부산신세계,롯데월드타워,SK워커힐 등이 특허가 만료됐다가 롯데월드타워, SK워커힐이 재심사에서 탈락해 신세계DF, 두산이 면세점 업계에 새롭게 진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폐점 예정인 SK워커힐과 롯데월드타워 출신 노동자 1900여명이 실업 위기에 몰리는 등 고용불안과 사회적 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면세점 이익의 사회환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진입 면세점 등의 부담을 고려해 면세점마다 매출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업 면세점 22개 중 12개가 매출액 2천억 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특허수수료는 기존 43억 원에서 394억 원으로 약 9.1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거둬들인 특허수수료 가운데 50%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 면세점 관련 관광진흥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심사 시 총 평가점수의 일부를 감점할 계획이다.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란 1개 사업자가 매출비중의 50% 이상, 또는 3개 이하의 사업자가 75%이상을 차지한 경우를 말한다.
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지위 남용행위를 하는 경우 5년간 신규 추가특허에 대한 신청을 배제하기로 했다.
한편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면세점 추가허용 여부는 다음달로 미뤄졌다.
정부는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 여건을 검토하고, 특허심사 절차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 4월 말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