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부부사원 퇴사종용 등 차별 엄단"

"공신력 실추 농축협 지원제한 불이익"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 등에 발송한 공문. 불합리한 처우 발생시 지원제한 대상 편입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밝히고 있다. (자료=농협중앙회 제공)
강원 원주의 한 농협이 사내결혼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해(CBS노컷뉴스 3월 28~30일 연속보도)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불합리한 처우에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농협중앙회는 "부부사원 퇴사종용, 여직원 차별 등 불합리한 인사관행으로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농축협에 대해 '회원조합 지도지원규정'에 따라 지원제한 대상으로 편입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농협 중앙회 내부와 지역 농축협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강원CBS 보도 등을 거론하며 "최근 부부사원 중 한명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하고 합리적 사유없는 인사조치는 근로기준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농축협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부부사원 퇴사종용, 여직원 차별 등 불합리한 처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사관련 제규정을 준수하라"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원제한 조치는 중앙회 차원의 자금 지원과 주요 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중앙회가 지역농축협에 취할 수 있는 사실상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라며 "이번 조치로 해당 농협은 물론 다른 농축협 역시 직원 인권문제와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갖게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퇴사 강요와 출산 휴가 복직 후 부당 대우를 받았던 여직원은 최근 해당 농협 지점 은행에 배치돼 제 자리를 되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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