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지난 식품 찾아 협박 '식파라치' 일당 실형

수원지법, 실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내려

(사진=자료사진)
수도권지역내 대형마트를 돌아다니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찾아낸뒤 이를 미끼로 협박해 돈을 뜰어온 일당에게 법원이 단죄를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2 단독 박판규 판사는 이같은 공갈행위를 벌여온 홍모 피고인(43, 무직)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인 윤모 피고인(41, 부동산컨설팅업체 직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윤모 피고인(43, 부동산컨설팅업체 직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인들은 다수의 경제적 약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한뒤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홍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성씨를 가진 2명의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정도가 낮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을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쳐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없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9월중순까지 수도권에 있는 중·대형마트를 돌아다니며 콩국물 등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찾아내 이를 미끼로 속칭 '식파라치' 수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업주를 협박해 15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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