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다단계식 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사진=자료사진)
경남에 사는 K씨 등은 지난해 하반기 세계 최초로 자동충전 기술을 보유한 ㈜H회사에 투자하면 수백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L씨의 말을 믿고 1억원 이상을 투자해 '주식교환증'을 받았다.

이어 김씨는 "다른 투자자를 소개해 자금을 유치하면 10%~30%의 유치수수료를 준다"는 말에 동네 사람 수십명에게 권유해 투자하도록 만들었다.

L씨는 올해 3월 투자한 K씨 등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H회사의 우회상장을 위해 S증권사와 주관사계약을 맺고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를 은행 등에서 개설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H회사는 신용평가회사에서 재무현황이나 임직원 등 회사의 기본적인 현황이 조회되지 않는 회사이며 S증권사와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사 계약도 체결한 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씨 등의 경우와 같이 다단계 방식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행위에 속아 거액을 잃거나 개인신용정보를 탈취당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H회사 투자 목적으로 은행과 S증권사에서 개설된 계좌 수만 1,300여개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기술인데도 신성장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원금보장과 매월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등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유사수신 업체가 자금모집을 중단하고 잠적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주식거래 등을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의 증권카드,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비밀번호 등을 알려줄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등 추가적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은 요구에 응하지 말고 사법당국에 신고하라" 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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