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토론 불참? 과태료 낸다…새누리 곽상도 '1호'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대구 중남구 새누리당 곽상도 후보가 법정 선거토론 방송 불참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곽 후보는 31일 오전 대구 남구선관위 주관으로 열린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법정 토론회'에 불참했다.


이 때문에 토론회는 파행을 빚었다.

대구 중남구 지역은 선관위 토론 초청 대상 후보가 곽 후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 등 2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토론은 곽 후보의 불참으로 김동열 후보 단독 대담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박창달, 최창현, 김구 등 3명의 비초청 후보는 정견 연설로 대신했다.

남구 선관위는 곽상도 후보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토론에 불참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구지역에서 총선 후보가 법정 후보 토론회에 불참해 과태료를 받는 것은 곽 후보가 처음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자 TV토론에 초청 후보자가 참석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

한편 대구 중남구 무소속 박창달 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집권여당 후보가 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중·남구민들과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과태료 400만 원을 감수하면서까지 후보 검증 책무를 회피하는 것은 곽 후보 스스로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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