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로 취업할 예정이던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승인을 신청한 김 전 원장에 대해 전문성은 인정되지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며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앞서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1월 취업심사에서는 은행연합회 회원사인 은행들의 조세심판청구업무와 조세심판원장 재직 시 수행했던 업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김 전 원장에게 '취업제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은행연합회는 김 전 원장이 지난 1월 취업심사에서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뒤에도 전무 자리를 공석으로 두며 취업승인 결과를 기다렸으나 이번에도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지면서 곤혹스런 입장이 됐다.
김 전 원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정책관 등을 맡았던 '세제통' 경제 관료다.
김 전 원장은 2013년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 상임심판관과 조세심판원장을 지내다 지난달 11일 명예 퇴직했다.
이밖에 3월 취업심사에서 기상청 고위공무원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연구개발본부장으로 가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고, 인천광역시 1급 공무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근고문으로 취업하려다 역시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군인공제회가 100% 출자한 법인인 '공우이엔씨' 대표이사 공모에 지원한 육군 소장 2명은 각각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2명 모두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채를 띠었다.
반면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상임 경영자문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한글과 컴퓨터 사외이사로,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경제원 원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또 경찰청 치안감은 삼성물산 고문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아태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장으로, 서울시 지방1급은 롯데리아 사외이사로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