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3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업형 밀수조직 총책 A(34)씨와 수거지휘책 B(5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밀수 공범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평택항과 중국 옌타이(烟台)항을 오가는 화객선에서 밀수품을 바다에 던진 뒤 대기 중인 레저용 고속보트와 낚싯배를 이용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 품목에는 금괴 외에도 녹용, 담배, 비아그라 등이 포함됐으며 가격으로 환산하면 50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바다에 던진 밀수품 박스가 가라앉지 않게 에어캡으로 진공·방수 포장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해상투기 형식으로 밀수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검거했으며 달아난 공범 2명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