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김 변호사가 형식적으로 변호인 선임서를 냈을 뿐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맡았던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등을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2003~2004년 의문사위 상임위원을 지내면서 고 장준하 선생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에 참여했다가 긴급조치 피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민변은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마치 김 변호사가 수임 비리를 저지른 것마냥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김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