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30일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교사에 대한 언어적·물리적 폭력 등 각종 교권 침해 사건 발생시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상근변호사를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등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서울교육청의 변호사 공모에는 모두 42명이 지원,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초등 교사 출신의 정혜민(31·여) 변호사가 최종 선발됐다.
정 변호사는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에서 3년간 담임교사로 근무한 뒤 로스쿨을 거쳐 2014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이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해 왔다.
정 변호사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의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을 돕고 법률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학생·학부모·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관련 법률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교권침해 예방 활동도 벌이게 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초 외부변호사 38명으로 구성된 교권법률지원단을 꾸려 교권 침해 발생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상근이 아닌 자문역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