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이날 오후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와 BMW 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한 '개소세 소급 인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아우디 소유주는 90만원, BMW 소유주는 2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이 금액은 3.5%의 개소세를 적용될 때의 가격과 올해 1월 소유주들이 자동차를 살 때 가격의 차액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정부가 개소세 인하분을 수입업체에 반환해줬는데, 업체가 이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은 부당이득으로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이미 다른 국내 제조사나 수입업체가 개별소비세 소급 인하분을 반환한 점, 개소세 인하분 환급 불가 방침을 밝힌 이들 수입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공정위가 실태 파악을 하는 점들을 고려해 이번에 상징적으로 3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날 소송 제기는 일단 1차로 낸 것이고, 수입차를 구입한 소비자의 신청을 받아 사례가 확실한 경우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바로 2,3,4차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우디, 폴크스바겐, 인피니티, 볼보, 랜드로버, 쉐보레 임팔라, 르노삼성 QM3 등 개소세 환급을 거부한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줄 소송이 앞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수입차 관련 문제의 개소세 대상자가 최대 2만명으로 추정되는 만큼, 수입차 업체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이어질 경우 소송 금액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