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박모(40)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출사기를 벌인 폭력조직은 박씨가 조직원으로 있는 인천 부평식구파와 서모(42·구속)씨가 조직원으로 있는 광주 백운동파 두 곳이었다.
두 조직은 등기상 건실해보이는 유령기업을 각각 두 곳씩 인수한 뒤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국세청에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박씨 등은 지난해 2월 설립한 지 5년~10년이 넘은 유령기업을 물색해 인수한 뒤 세무사 명의로 가공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해 은행에서 12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외 21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매출신고내역이 있는 회사의 경우 연 매출 100억원대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세무사 명의 재무제표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은행이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가 아니더라도 세무사의 재무제표확인서만 있으면 대출심사를 해주는 헛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공무원 출신 조모(48·구속)씨는 현직 세무사 최모(43·불구속)씨의 명의를 빌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은행 확인전화를 직접 받아 확인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최씨는 1년 동안 월 200만원 상당의 대가를 챙겼으며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은행으로부터 총 56억원의 대출사기를 벌였다.
이들은 매출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3년치 연 매출액을 사후에 신고하고 부가세와 법인세 등을 납부했고 국세청에 '연 매출 100억원~17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등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검찰은 서울 수유리파 조직원 윤모(41)씨을 고용한 뒤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며 대출사기단을 협박해 7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합법적 사업체를 가장해 금융범죄 등을 저지르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조폭범죄의 경향을 재확인했다"며 "진화하는 조폭 범죄에 능동적,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