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인·허가 등 '업무 부적절'…감사원, 3명 징계 요구

감사원, 세종시 기관운영 감사 주요사업 점검…11건 감사 결과 시행

(사진=자료사진)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축 사육이 제한된 구역에 대해 축사면적 확대를 허가하거나 특정 업종의 공장 건축이 금지된 지역에 건축을 허가하는 등 일부 사업을 부적절하게 진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2년 7월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요사업 추진과 인·허가 등을 점검한 결과 이런 내용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징계 2건, 시정 3건,주의 2건 총 총 11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원 A씨는 지난 2014년 가축사육 제한구역내에서 말 사육을 해오던 B씨로부터 말축사 면적확대 신청을 받았다. A씨는 가축사육 제한구역내에서는 이미 설치된 축사라 하더라도 면적을 늘리는 것이 금지돼있지만 이를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하라고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요구했다.


또 세종시 공무원 C씨는 개발행위 협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제조업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생산관리지역에 건축 허가가 날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을 작성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C씨 등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라고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요구했다.

세종시는 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산지 용도 등에 대한 정보를 등재.관리하면서 산지 용도가 변경됐는데도 이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관리하면서 재산세의 과소 또는 과다 부과 등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이밖에 취득세 감면 및 사후관리 부적정, 생태보전협력금 미부과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3건의 시정 조치와 기념품 구입예산 편성 부적정 등으로 2건의 주의 조치를 요구받았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