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정주부 상대로 46억 가로챈 일당…어떻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노인과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외국 관광단지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모(62)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배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투자자 173명으로부터 4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사무실을 열고 캄보디아 앙코랜드 관광단지 쇼핑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2%에 달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0.2~0.3%의 추천수당도 지급하겠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했다.


영등포, 청주, 춘천, 대구 등 전국 규모의 투자유치 조직을 구축한 이들은 초기에 약속한 수익금을 매일 지급하며 피해자들의 재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사업에 투자한 돈이 없으면서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7억 원을 투자한 70대 할머니가 지난해 12월 배씨 등을 고소하면서 발각됐다. 이들에게 속아 노후자금이나 자녀 결혼 자금을 모두 투자한 피해자들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10년 전부터 방문판매를 하면서 알게 된 이들은 투자자였던 4명을 센터장으로 임명해 범행에 끌어 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사용처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피해 회복 의지도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문판매 및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된 배씨를 추가 입건하는 한편 유사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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