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송모(22)씨를 구속하고, 기모(2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A(21·여)씨에게 받아낸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 정보 등으로 대출해 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친구 추천 목록에 오른 이들에게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강씨에게 답장이 오자 "당신을 좋아한다. 내가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개인정보를 받아낸 것.
대부업체에서 실제 대출을 받아오는 일까지 페이스북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화로 쉽게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무작위 메시지에 혹한 기씨는 A씨 대신 대부업체 2곳에서 대출을 받아왔고, 결국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해 접근하는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취직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일단 의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