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대표 정태영)은 30일 세법개정안에 맞춰 법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업무용 비용처리를 위한 토탈 솔루션을 개발하고, 4월 1일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 중 법인 및 일부 개인사업자들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법인의 경우 업무용차량의 운행기록부 작성 유무가 합리적인 세제 혜택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새롭게 제공되는 솔루션에는 국세청에서 제시한 운행일지 프로그램을 포함해 차계부와 비용명세를 위한 각 종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현대캐피탈 법인고객들은 해당 솔루션을 통해 운행일지에 담길 정보를 웹사이트나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입/출력할 수 있다.
또한 차량관제, 카셰어링 기능도 탑재되어 차량단말 장착 후 정보이용에 동의한 고객은 주행거리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받아 차량 운행기록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업무용차량 운행관리 솔루션’은 현대캐피탈 리스/렌트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웹페이지를 통해 타사 차량을 등록하면 업무용 운행일지 기능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개정된 세법개정안에 맞춰 법인고객을 위한 운행관리 솔루션을 개발했다.“며 “당사 고객뿐 아니라 모든 법인고객들이 본 솔루션을 통해 보다 편리한 비용 처리 및 법인차량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