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도박장소 개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모(43)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임모(32)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 2013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국 소재 IP로 2조 6천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을 세우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갚거나 인테리어비를 지급할 때 이른바 '검은돈'을 내고 10억여원을 세탁했다.
의사 면허증을 빌리는 조건으로 이모(31)씨에게 매월 1100만원씩 건네기도 했다.
세탁된 돈은 조직원들이 은신처를 마련하거나 외제차·최고급 시계 등을 사는 데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들의 뒤를 쫓는 한편, 또 다른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