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법인 설립 등기 시 등에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최저 금액을 현행 11만2500원에서 '기타 등록면허세' 수준인 4만200원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23개 자치구에서 우선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의 약 58% 정도가 사회 복지·교육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74.4%가 1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이다.
시는 또 2016년 상반기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인하를 추진하는데 이어 하반기에는 타 세목에 대한 경감도 추진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세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