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조대현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청 실시지침에 따라 계기교육 자료는 학년협의회, 교과협의회 등을 거쳐 학교에서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사용하게 돼 있다"며 "교육부의 계기교육 불허 지시는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용 부적합 자료 활용 금지 및 계기교육 지도 철저 안내'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최근 특정 단체에서 발간한 계기교육용 수업자료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국가관 조장, 사실 왜곡, 비교육적 표현 등 교육자료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4·16교과서'를 활용한 교육활동 금지를 안내하고 이를 활용한 계기교육을 할 경우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조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침이나 통제는 구시대적 모습"이라며 "계기교육에 대한 판단은 학교 구성원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할 문제이지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계기교육 자료 내용이 교육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는 학교현장 관계자들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교조가 계기교육을 위해 만든 교사용 참고 서적 중 초등용 참고 도서에는 세월호가 사고 당시 급격히 방향을 선회하다 기울어졌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이 게재돼 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계기교육을 정부가 금지하는 것은 수업권 침해라며 강행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부 역시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