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원 직원 A(42)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과 지위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서해바다에서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군 장병들에 대해 욕보이는 방송을 보게 돼 격한 감정이 쌓이고 흥분된 마음에 욕설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 인해 동료 선후배들과 (국정)원의 명예를 실추하게 돼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나라와 사회를 위해 일하게끔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야당 후보 비판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2012년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며 방송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가족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수십차례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호남비하발언과 함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한 댓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선거 개입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데 이어 12장짜리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다.
또 지난 1월 말에는 A씨의 어머니도 아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2장 분량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