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도발 우려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중 접경지역을 취재하는 우리 언론인들이 여러 위험에 노출되거나 중국 당국의 취재 관련 현지법 위반자에 대한 사법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취재코자 하는 언론인들은 취재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 주중 대사관 및 주선양 총영사관의 안전 공지를 참고해 여러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취재 전 취재비자를 발급받고 사전 촬영금지 지역 등에서 의심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고 "주변에서 수상한 자를 목격하거나 이상한 느낌을 받을 경우 즉시 해당 지역을 벗어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