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덩어리' 지방공기업, 해산 요구 가능해진다

(사진=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자본이 잠식된 지방공기업은 정부가 해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으로 50% 넘게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하라고 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본잠식률을 산정할 때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사업실명제를 도입해 사업추진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개선명령 및 해산요구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이밖에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이고 부채규모가 2천억원 이상인 직영 상·하수도기업 그리고 당기순손실이 계속돼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직영 상·하수도기업 중 행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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